작성자 중앙동
작성일23.03.20
조회수256
군산시동물병원현황.xlsx (파일크기: 11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1. 접종기간 : 2023. 4. 3. ~ 4. 21.
2. 접종대상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3.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문서 참고)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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