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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9.24

조회수6240

첨부파일

 

ㅇ. 접종기간 : 2024. 10. 1. ~ 10. 18.


ㅇ.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ㅇ.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4개소(아래)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천원)  ※지원 수량 소진 시 전액 자비 부담

 

No 병원명 전화번호 행정동명 주소
1 쿨펫동물병원(이마트군산점) 063-442-7531 경암동 구암3.1로 137 이마트
2 해맑은 동물병원 063-464-7582 나운2동 하나운로 75
3 스마일동물병원 063-466-8886 나운3동 공단대로 429
4 군산24시 제일동물병원 063-461-5079 미장동 진포로 73
5 가족동물병원 063-467-9119 수송동 월명로 211 군산수송동우체국 1층
6 더사랑 동물병원 063-468-7975 수송동 문화로 121
7 도담동물병원 063-452-6700 수송동 수송로 291, 2층
8 수송반려동물병원 063-463-5575 수송동 수송로 208
9 오션동물병원 063-910-1600 조촌동 백릉로 151, 더테라스 205호
10 금강동물병원 063-446-4572 흥남동 미원로 132-3
11 연합동물병원 063-445-2544 흥남동 중앙로 61
12 푸른동물병원 063-466-8711 흥남동 팔마로 154-1
13 해동가축병원 063-442-1593 흥남동 중앙로 56
14 자연동물병원 063-462-7733 수송동 공단대로 252

 

<반드시 동물 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ㅇ.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 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없음)

ㅇ.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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