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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03.29

조회수832

첨부파일

22년 마을공동체 활동 추진계획

1. 추진배경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미참여시 직불금의 일부감액

2. 활동개요

(참여대상) ’22년 공익직불금 등록 대상자

(적용기간) ‘21.10.1 ’22.9.30(10.1일 이후 활동은 ‘23년 실적에 반영)

(활동방법) 직불 관할지(농지 소재지) 마을의 공동체활동에 참여

   - 마을 책임자 및 자치회(통장 등)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

   - 마을별 활동계획이 확정되면, 활동예정일 7일전까지 대상자 확인 후 참여 안내

   - 안내는 마을대표(이통장 등)가 문자, 마을방송 등으로 안내하되 관외 경작자 등 연락정보가 필요한 경우 읍면동 담당자 협조 요청

(결과보고) 공동체 활동 종료 후, 마을 책임자(이장 등)는 지자체(읍면동)에 참석자 명단(서명, 사진 등 근거자료) 제출

(이행점검) 마을별 계획에 따른 활동 실시 여부 점검

     *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 이상 참석 시 활동 이행으로 인정, 마을의 인원이 다수인 관계로 여러차례 분산하여 활동 시 각각 활동이 50% 이상 되어야 함

(감액적용) 마을별 참여자가 50% 이상 시 전원 인정, 50% 미만인 마을*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미참여자는 기본직불금 5% 감액)

* 추가 활동시 미참여 인원 중 50%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전원 인정

마을 공동체 활동 예시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의 날 지정 및 운영

명절(추석, 설 등) 전 마을 대청소

꽃길 조성 및 가로수 심기 등 마을 경관 가꾸기

마을 공동공간 청소, 마을 축제 등 기존 마을 활동 연계 추진

기타 농식품부, 지자체 등에서 주관하는 마을 단위 행사(사업)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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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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