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07.18
조회수287
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공익직불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본직불 등록 및 수령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
2.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려는 자는 열람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기관에 제공하도록 규정
3. 기본직불 지급정보 열람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37조제1항
○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 기 간 : '22. 7. 18. ~ '22. 8. 1.(15일간)
○ 열람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접속을 통한 열람
4.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한 접속방법
홈페이지 주소(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agrix.go.kr)) 접속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아그릭스"검색
-> 직불제 정보열람 클릭 ->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열람하러가기' 클릭 -> 모바일인증 또는 실명인증
-> 지역, 연도, 이름으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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