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0.24
조회수250
2022년민방위사이버(보충2차)교육훈련통지서공시송달공고.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66회) 미리보기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보충 2차)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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