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2.12.05
조회수547
상수도사용료감면신청안내문및신청서(홍보용).jpg (파일크기: 1220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개정으로 기존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중 수급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감면대상자 : (기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변경)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
2. 감면적용 : 신청 후 익월 요금(2023년 1월)부터 감면
3. 감면규모 :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포면 나포초교길 9 (나포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8]
대표전화 063-454-7250 / 팩스 063-454-6057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