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경제/산업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전성호
D-20.734
2024. 11. 15~2024. 12. 15
찬성(0%)
반대(0%)
0명 공감
의견 0
조회 136
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