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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9.01.25

조회수3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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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최종신고지에서 수송동주민센터의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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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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