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13
조회수541
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23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19.12.13. ~ 12.19.
2. 대상자 : 월명동 김**
3.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방 법 : 주민센터 외부게시판과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구영6길 51 (월명동, 월명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22]
대표전화 063-454-7370 / 팩스 063-454-6061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