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월명동
작성일19.12.16
조회수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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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국가채권(대부금)납입기한 내 미납자에게 「국가채권관리법」제 13조 및 같은 법 제 14조에 의거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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