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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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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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06.30
조회수426
2021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897 kb, 다운로드 : 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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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농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1.7.1.(목) ~ 7.16.(금)
2. 사업대상자 : 한·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인 2015년 이전부터 귀리
3. 신청방법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4. 구비서류 : 신청서(붙임 별지 3호),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붙임 별지 4호), 귀리 생산 증명 서류, 2015년 이전 생산 입증 서류,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문의전화 : 063-454-3023 (먹거리정책과 식량산업계 )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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