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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12.29

조회수90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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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22년스마트팜온실개축사업추진계획(시군발송용).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20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2.(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경영체등록증, 견적서,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원예농협·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지원형태 : 보조 50%, 자부담 50%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지원대상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정부지원사업으로 온실 및 시설·장비를 설치하여 사후관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사업대상 제외

    ○ 내      용 :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

         - ICT융복합시설(센서장비, 제어장비, 환경관리시스템)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온실 내부 시설·장비 포함하여 지원 가능(냉난방기 제외)

        - 기존 온실 철거 비용도 사업비 포함

        - 지원시설 규모 : 온실면적 2,000㎡ 이상(기존온실 포함하여 온실면적 확대 개축 가능)

    ○ 사업시행 :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설계는 농어촌공사 위탁설계 원칙, 농가가 직접설게(자가설계)하는 경우 설계비는 자부담으로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2년 스마트팜 온실개축 사업 추진 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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