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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1.12.30

조회수28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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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334회) 미리보기

2022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1.19.(수)까지

 

2. 접수장소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1서식)

   -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2년부터 3년 이상),

   -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 경영체등록증

   -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 자부담통장(자부담금 보유 확인)

   - 기타(해당자에 한함)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학교급식 등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

 

4. 선정기준 : (붙임2)사업자 선정기준표 참고

 

5. 사업개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총사업비 404,000천원 [보조 242,400천원, 자부담 161,600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

        - 기준단가 : (단동) 22,000원/㎡, (연동) 96,000원/㎡

    ○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22년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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