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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안내(재공고)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5.24

조회수12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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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비 : 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1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3. 사업기간 : 2022. 8~ 11

   - 접수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활력계 방문접수


  4. 재공고 사업대상 : 1팀, 2(선도농가 1명, 연수생 1명)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6.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교육수료증,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자) 등

 

   7.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063-45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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