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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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12.14
조회수1490
[붙임](지침)22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hwp
(파일크기: 192 kb, 다운로드 : 230회)
미리보기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예비사업자)를 선정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분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22.12.16.(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 2021년 지침(붙임1) 준용,
지원단가 : 2021년 대비 증액, 변동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3년부터 3년 이상),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월 사 업 비 : 917,780천원(보조 550,668천원, 자부담 367,112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
붙임 1. (지침) 22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1부. 끝.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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