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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기간 연장 알림

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12.14

조회수1986

첨부파일

2023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대상자(예비사업자)를 선정을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고자 하는 농가분께서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22.12.16.(금)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사업내용 : 2021년 지침(붙임1) 준용,

                       지원단가 : 2021년 대비 증액, 변동사항 확인 필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2), 원예농협 출하약정서(23년부터 3년 이상),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경영체등록증,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 사업신청품목에 대한 로컬푸드직매장‧(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서,

최근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GAP등 농식품인증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확인서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사 업 명 :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3. 1 ~ 12월

사 업 비 : 917,780천원(보조 550,668천원, 자부담 367,112천원)

▸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또는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유통업체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내 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 이상)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지원대상 우선순위(해당자는 증빙서류 제출)

▸ (1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 교육‧수료생,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팜 임차인,

             청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구)임차인

▸ (2순위) 사업신청 품목 GAP 인증 농가

▸ (3순위) 공동선별‧공동계산 참여(기간과 약정이행률) 우수 농가

▸ (4순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

붙임 1. (지침) 22년 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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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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