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1.29
조회수675
2023년과수화상병사전방제사업세부추진계획(20230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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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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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부담)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
❍ 검역대상 병해충 발생 확산방지 사전 예방방제로 효과 증대 - 방제농약의 지역농협 및 농약판매상을 통한 신속공급 추진 ❍ 화상병 타지역 발생에 따른 발생면적 확산에 대비 - 병해충 사전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추진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3. 1. 26. ~ 2. 8.(10일간)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읍면동 상담소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20ha내외(사과, 배 - 휴경지 포함) - 사과, 배 과원농장으로 0.1ha이상 신청가능(0.1ha미만, 친환경재배 제외) ※ 친환경재배 농가는 화상병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 1회 살포 ❍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3,000천원, 시비 3,000천원) ❍ 사업내용 :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3회 의무방제 추진) ※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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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2025년 5월 중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희망하는 대상자들께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농업인 인스타그램 활용 기초 외 11개 과정 나. 신청기간 :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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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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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량 신고제 시행에 따라 민원인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 신고 개요] 1. 신고대상 : 농지의 개량 중 성토와 절토 시 신고 (객토제외) 2. 신고기준 : 해당필지의 공부상 총면적이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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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농가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촌체류형 쉼터 신청 ·처리 절차 1. (농업정책과 사전 검토) 별지 제1호 체크리스트 (농가 작성 후, 부서 검토) 2. (건축경관과 축조 신고) 가설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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