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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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4.01.16
조회수847
2024년과수화상병사전방제사업세부추진계획(20240115).pdf
(파일크기: 269 kb, 다운로드 : 3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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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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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목 적 |
❍ 사과, 배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화상병을 사전에 방제하여 관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 사과, 배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및 화상병 피해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영농 구현
2 | | 사업추진 근거 |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부담)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
3 | | 추 진 방 향 |
❍ 검역대상 병해충 발생 확산방지 사전 예방방제로 효과 증대
- 방제농약의 지역농협 및 농약판매상을 통한 신속공급 추진
❍ 화상병 타지역 발생에 따른 발생면적 확산에 대비
- 병해충 사전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추진
4 |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4. 2 ~ 12월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4. 1. 16. ~ 1. 25.(10일간)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읍면동 상담소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16ha내외(사과, 배 - 휴경지 포함)
- 사과, 배 과원농장으로 0.1ha이상 신청가능(0.1ha미만, 친환경재배 제외)
※ 친환경재배 농가는 화상병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 1회 살포
❍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3,000천원, 시비 3,000천원)
❍ 사업내용 :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3회 의무방제 추진) ※ 개화 전 1회, 개화기 2
세부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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