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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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4.02.23
조회수1014
2024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개요.hwp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2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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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탄소중립프로그램시범사업등록신청연장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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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당초) '24. 1. 15. ~ 2. 23. → (변경) '24. 1. 15. ~ 3. 8.
2. 신청장소 : 군산시 농정과 농산계
* 신청 농지가 여러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법인·단체 소재지 시·군에 신청
3. 신청대상 : 신청 직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농지에서 50ha 이상 벼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4. 사업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을 추진하고 이행 여부가 확인된 경우 이행한 행위에 대해 활동비 지급
(ha당 중간물떼기 15만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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