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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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물정책과
작성일24.07.15
조회수1163
미등록축산차량등록기간운영안내문.jpg
(파일크기: 3031 kb, 다운로드 : 267회)
미리보기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동물정책과입니다.
가축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은 해당 지자체(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해야 합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지만 아직 GPS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자는 군산시청 동물정책과로 연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
- 2024. 7. 1 ~2024. 8. 31.
- 접수 후 GPS 장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8월 16일까지 접수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 단속 및 관리 강화
- 자진 등록기간 이후 일제 단속(2024. 9. 2. ~ 2024. 9. 13.)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축산차량 등록 관련 문의:
- 군산시청 동물정책과 축산차량 담당 : 063-454-2873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 1544-3925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위반 시:
- 차량 미등록, 차량무선인식장치의 미장착, 전원차단, 훼손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민원인 부담 비용: 월 납입금 4,950원 (GPS 통신료)
- 단 약정 기간인 3년 내에 해지 시 GPS 단말기를 반납해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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