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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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정과
작성일24.09.27
조회수1252
2025년밭식량작물(논타작물)시설장비지원사업지침(안).hwp
(파일크기: 128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1. 신청기간 : 2024. 9. 26. ~10. 1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사업 : 우량종자채종포 지원 / 밭식량작물 시설장비 지원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구 분 | 우량종자채종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논콩 재배면적 10ha 이상 생산자 조직 |
사업내용 | 우량종자(논콩) 채종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 -포장·종자 검사비, 병해충 공동방제비, 종자·육묘 구입비, 공동작업비, 비료·농약 구입비 등 |
지원단가 | 2,000천원/ha |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 |
지원품목 | 논 식량작물(두류, 서류, 기타곡류) *벼 제외 |
지원대상 | 지역·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자격 | ‘25년 법인별 단일품목 10ha 이상 재배면적 확보 법인 등 |
사업내용 | 단일품목의 생산·유통 절감을 위한 장비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관리기, 건조기 등 기계장비 및 보관창고 등 |
지원단가 | 개소당 5억원 이내 |
4. 제출서류 :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 참고
5.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63-454-2842)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붙임 2025년 밭식량작물(논타작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세부지침 1부. 끝.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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