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별방역기간 중 계란의 사육환경번호 표시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축산물이력제 누리집(https://www.mtrace.go.kr)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 가능하오니 생산자단체 및 농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선방안 >
○ 기존 사육환경번호 1번 표시자는 AI 특별방역기간에도 1번 표시 유지 가능
○ 해당 제품에는 미방사 제품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미실시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
* 포장지 표시 예 :‘AI 특별방역기간 중 미방사한 제품입니다'
-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기존 표시에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