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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군산사랑상품권 시책사업 시행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9.01.15

조회수9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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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소상인의 소득증대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중인 군산사랑상품권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많은 관심과 사용부탁드립니다.

 

  <군산사랑상품권 사용 안내>

종 류 : 3(5천원, 1만원권, 5만원권) * 할인율 : 10%

판 매 처 :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구매한도 : 개인 월 70만원, 법인 반기별 700만원

구 매 :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이고 신분증 지참하면 누구나 구매 가능

사 용 처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가맹점 스티커 부착, 군산시청 홈페이지 또는 군산사랑상품권어플에서 확인 가능) ​

 

<골목상권 지원사업 안내>

: 2019. 1. 1. ~ 소진시까지 * ‘18. 12월 신청자도 ’19. 1월 신청 가능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2개소 이상에서 5만원 이상 사용시 인센티브 지급

   - 주소지 가맹점 및 관내 음식점 가맹점 이용 조건

5만원 이상 사용시 5천원

10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20만원 이상 사용시 2만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격월 1, 중복수령불가)

 

결제수단 무관 (군산사랑상품권, 현금, 신용카드 사용 가능)

옥도면 일부 도서지역 주소지 가맹점 사용 제외 : 개야도, 죽도, 연도, 어청도,

     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 비안도, 두리도

 

신청자격 : 지급기준을 충족한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군산시민

신청기한 : 해당 월 및 익월 15일까지 (격월 1회 신청)

  * , 12월 지급 마감 세부 사항은 추후 시 홈페이지 공지 안내

영수증 조건 : 한 달간 사용한 영수증

  * 저소득층(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당해연도 두 달 동안 사용한 영수증 인정

  * 승인번호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원본 제출 (*재발행 영수증 불가)

    ■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2개소 이상 영수증 (주소지 및 음식점),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대리신청 : 인센티브 신청서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제출

신청장소 : 군산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골목상권 지원사업 안내>

시 행 : 2019. 1. 1. ~ 소진시까지
근대역사박물관 입장권 구입 5,000원 이상시 : 5,000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월명수영장, 대야수영장 수강권 구입시 : 5,000원 군산사랑상품권 지급

첨부파일  : 인센티브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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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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