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4.24
조회수848
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_최종송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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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213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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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요건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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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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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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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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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2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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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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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2.20
금강미래체험관(구, 철새조망대)에서 2022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2. 21. ~ 2. 28. ● 모집분야 : 생태·환경 강사● 접 수 처 : 금강미래체험관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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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시민운동』과 지역경제 관련 시정소식 및 주요 시책을 홍보하고 전달할 『2022년 제4기 군산사랑 SNS 시민 서포터즈』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10여명 ○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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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사망 피해 최소화에주력하기로 결정하면서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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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식생활 교육의 범도민적 확산을 통한 도민 건강 증진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하여2022년 전라북도 식생활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오니,본 사업에 관심 있는 전라북도 내 식생활교육 관련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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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개방형 직위인『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 3. 17.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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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원봉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원봉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직원(운영요원)을 채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채용계획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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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 병해충 예찰포 운영 및 식량작물 실증시험포 운영 보조 2. 접수기간 : 2017.03.13(월) ~17(금) 18:00까지 3. 지원자격 및 채용방법 : 붙임참고 4. 근무기간 : 2017.04.01.~2017.11
시험/채용 | 17.03.13
논콩 재배농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계획을 홍보합니다. ▶ 본 사업시행에 관한 해석기관은 군산시 농정과입니다.담 당 기 관담 당 자연 락 처군산시 농정과농산계장 박상규063-454-2841주 무 관 황시내063-454-2842
읍면동소식 | 24.05.02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접수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소식 | 24.05.01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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