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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년도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계획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5.04

조회수17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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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기간 : 2020. 5. 8.(금) ~ 5. 15.(금)

- 사전 서류제출 기간 : 2020. 4. 28.(화) ~ 5. 7.(목)

❍ 점검대상 : 41명(2018 청창농 : 16, 2019 청창농 : 25)

❍ 점 검 자 : 경영교육계장 김정미, 담당자 서희리

❍ 점검방법 : 서류확인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수령자의 독립 영농기반 마련 여부 적정성

- 영농정착지원금 성실사용 여부 등

-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전업적 영농유지 및 의무영농 이행 여부 등

 

구분

사전 제출서류

비고

독립경영

기반마련

1.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 마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중 한가지

가. 농지원부

나. 농지임대차 계약서

다. 축사(곤충 사육사 포함)가 본인 명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등)

라. 본인 소유의 농지임에도 농지원부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부모 동거, 지목상 임야 등)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 등본 등)

* 다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지자체 농지 담당부서 등에서 합법적인 임대차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의무교육

1.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가능한 교육 중 미등록된 교육 실적(수료증)

 

재해보험

1. 보험증권

 

자조금

1. 자조금 가입 영수증 또는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해 확인

 

전업적

영농유지

1. 경작 사실 확인서

2.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3. 사업자 등록 여부 사실증명서

 

지원금 성실사용

필요 시 사용 내역 증명자료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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