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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1.07.16
조회수2299
붙임1_화상통신장비및서비스제공안내서.pdf (파일크기: 285 kb, 다운로드 : 270회) 미리보기
붙임2_한시적비대면진료허용방안(보건복지부공고).hwp (파일크기: 17 kb, 다운로드 : 292회) 미리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통신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및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이에 본 사업참여 정보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참여의향이 있으신 의료기관에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나. 지원내용: 화상통신장비
* 화상통신이 가능한 일체형 모니터(카메라, 마이크?스피커 내장)
다. 신청기간: ~ 2021. 10월
* 장비 보급물량(5,000대 한정)이 소진되거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하향 발령시 조기 종료
라. 신청방법: 수요조사 사이트(https://forms.gle/RELozVSHDwccuMoi)
* [붙임1] 안내서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색하여 수요조사 사이트 접속
마. 신청문의: 한국보건의료정보원(02-6263-8348) 또는 사업단(㈜비트컴퓨터, 1588-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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