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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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2
조회수277
가. 사 업 명 : 2024년 퇴비 발효촉진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축산업 허가, 등록 농장, 퇴비유통전문조직체 등
다. 신청기간 : 2024.2.7.(수) ~ 2.16.(금)
라.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마. 지원내용 : 퇴비 부숙촉진제 지원
바. 지원단가 : 5천원/kg(40% 및 초과분 자담)
사. 우선순위 : 소규모 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아. 지원제외 : 퇴비사 미보유 농장, 축분 전량위탁처리 농장
자.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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