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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2021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1.11.24

조회수8753

1. 관련: 긴급복지법7조제4

아동복지법26

장애인복지법59조의4

노인복지법39조의6

2. 의료기관 내 의료인,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할 교육내용을 붙임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1. 12. 17.()까지 이메일(우선) sua0723@korea.kr 또는 팩스(063-463-1470)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12.17.)

아직 이수못하신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하셔서

[정보]에서 게시된 동영상강의 시청바랍니다.  (게시글 명: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인터넷강의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스캔 제출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명부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 명부, 강사프로필

 

 

 

의료기관수, 자료양이 많은 관계로 팩스보다는 메일 제출을 해주시고

인쇄된 자료의 경우 사진 촬영하여 메일 sua0723@korea.kr 으로 사진전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의 보건행정과 이수아 063-46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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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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