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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1.11.24
조회수8753
2021년도의료기관대상신고의무자교육안내(군산시보건소).hwp (파일크기: 16 kb, 다운로드 : 833회) 미리보기
[서식]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1506회) 미리보기
[서식]노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보고서양식.hwp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744회) 미리보기
[서식]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결과제출양식(수정).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809회) 미리보기
1. 관련: 「긴급복지법」제7조제4항
「아동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
「노인복지법」제39조의6
2. 의료기관 내 의료인, 종사자 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할 교육내용을 붙임을 통해 안내드리오니 의료기관 장께서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2021. 12. 17.(금)까지 이메일(우선) sua0723@korea.kr 또는 팩스(063-463-1470)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이 종료되었습니다. (12.17.)
아직 이수못하신 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검색하셔서
[정보]에서 게시된 동영상강의 시청바랍니다. (게시글 명: 2021년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〇 인터넷강의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수료증 스캔 제출
〇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명부
〇 외부강사 집합교육인 경우: 교육결과보고서(교육콘텐츠 작성), 교육사진, 참석자 명부, 강사프로필
의료기관수, 자료양이 많은 관계로 팩스보다는 메일 제출을 해주시고
인쇄된 자료의 경우 사진 촬영하여 메일 sua0723@korea.kr 으로 사진전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문의 보건행정과 이수아 063-460-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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