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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08
조회수3440
(붙임)HPV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관리지침.hwp (파일크기: 3968 kb, 다운로드 : 503회) 미리보기
1. 질병관리청 2022년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계획에 따라 'HPV 국가예방접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기존 참여 의료기관은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이 유효하므로 2022. 3. 11.(금)까지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예방접종실(460-0014, 3237, 0015)로 승인 요청 바랍니다. 또한 붙임의 지침 숙지하시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요청드립니다.
※ 보건소 승인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주요 내용
가. 사업대상
○ 기존 사업(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대상: HPV예방접종 + 건강상담 지원
- 만 12세 여성 청소년(2009. 1.1.~ 2010. 12. 31.)
○ 확대 사업 대상: HPV 예방접종 지원(건강상담 미지원)
- 만 13~17세(2004.1.1.~ 2008.12.31.) 여성 청소년
- 만 18~26세(1995.1.1.~ 2003.12.31.)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성
나. 지원내용
○ 지원백신: HPV 2가, HPV 4가
○ HPV 예방접종 횟수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6~12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 접종 나이 만 15세 이상) 백신별 권장간격으로 3회 접종
· (HPV 2가) 0, 1, 6개월 간격
· (HPV 4가) 0, 2, 6개월 간격
다. 위탁계약 방법: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부록10, 11 참고
○ 신규 위탁 의료기관
- 참여 전 사업 관련 교육 이수 및 관련 서류 등록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유효
○ '기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기관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참여 확인증 갱신 후 보건소 승인 시 계약유효
라. 사업시기: 2022.3.14.~
붙임 : [2022년 HPV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 시행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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