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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2.03.14
조회수3011
일본뇌염,+HPV,+Tdap,+공수병+예방접종+실시기준+변경+안내_최종(220311).pdf (파일크기: 283 kb, 다운로드 : 489회) 미리보기
1. 관련
가.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26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나.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제5조
다.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2. 국내 유통 백신의 종류, 면역원성 및 안정성, 국외 실시기준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접종기준을 재검토하고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비용상환 기준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사항 반영
①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1~2차 최소접종간격 4주 미준수 시 비용상환 불가
- (시행일) 2022년 4월 11일 (월)
②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 첫 접종 나이 만 9~14세 1~2차 최소접종간격 5개월 준수 시 비용상환 가능
* HPV 2가, HPV 4가 백신 모두 해당
- (시행일) 2022년 3월 14일 (월)
○ 식약처 허가기준 준수
③ (보령A형간염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 (0.5mL)) 만 2세 이상에서 1차 접종 시 비용상환 불가
- (시행일) 2022년 3월 21일 (월)
*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준수한 접종에 대해 비용상환 가능
붙임: 일본뇌염, HPV, Tdap, 공수병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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