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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자동차융합기술원 2023년도 상반기 1차 직원채용 필기·면접시험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02

조회수2749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아래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외출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개요

- 시 험 명 : 자동차융합기술원 2023년도 상반기 1차 직원채용 필기·면접시험

- 시험일시 : (필기) 2023520(), 10:00 12:00

                 (면접) 2022613() ~ 14(), 09:00 18:00

- 시험주관 부처 : ()자동차융합기술원

- 응시인원 : 50여명

- 시험장소 및 방법 : (필기시험)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면접시험) 자동차융합기술원 본원(소룡동 1641-4)

 

○ 외출시간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도보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상시 착용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할 경우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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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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