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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TESE, 정계정맥류 절제술)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내용)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시술구분
시술구분 질병진료 행위코드 지원 횟수 1회당 최대 지원금 비 고
소 계 시술비 정자동결비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R6411, R6412 R6413, R6414 3회 100 70 30 시술 전 검사비(소변검사, 심전도, 간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정계정맥류 절제술 R3990 1회 100 100 -

※ 시술 ❶과 ❷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신청 지원결정통지 시술시행 시술비 청구 비용지급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신청자 보건소 신청자 신청자 보건소

제출서류

  • 공통서류
    1. ①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
    2.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3.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4.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⑤ 신분증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1.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2. ②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서식 5】
    3.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6】
    4.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1.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2. ② 시술비 청구서 【서식 4】
    3.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서식 2】☜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4. ④ 시술확인서 원본 【서식 3】
    5.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6.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7. ⑦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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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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