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대상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상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이 확인된자
-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시술이 가능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
- 난임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학적 시술(고환조직 정자추출술TESE, 정계정맥류 절제술)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난임 남성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제출자
※ 의학적 소견서에는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 내용과 정자 채취를 포함한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시술 전 검사비, 시술비 본인부담금, 정자동결비 등
- (시술기관) 비뇨의학과(비뇨기과) 의료기관
- (지원내용) 1인 최대 3회, 시술비 본인부담금 90%, 회당 최대 100만원
※ 병실료, 환자특식, 보호자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 제외
| 시술구분 | 질병진료 행위코드 | 지원 횟수 | 1회당 최대 지원금 | 비 고 | |||
|---|---|---|---|---|---|---|---|
| 소 계 | 시술비 | 정자동결비 | |||||
| ❶ | 고환조직 정자 추출술 | R6411, R6412 R6413, R6414 | 3회 | 100 | 70 | 30 |
시술 전 검사비(소변검사, 심전도, 간기능, 감염검사, 초음파, 출혈 여부, 흉부 X-RAY 등) 외래 처방 약제비 포함 |
| ❷ | 정계정맥류 절제술 | R3990 | 1회 | 100 | 100 | - | |
※ 시술 ❶과 ❷ 중복 지원 불가
지원절차
| ①지원신청 | 〉 | ②지원결정통지 | 〉 | ③시술시행 | 〉 | ④시술비 청구 | 〉 | ⑤비용지급 |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유효기간 6개월 이내 시술시작, 시술 종료 후 시술비 결제 |
시술 후 3개월 이내 보건소에 시술비 청구 |
청구서 확인 후 시술비 지급 | ||||
| 신청자 | 보건소 | 신청자 | 신청자 | 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①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서 【서식 1】
- ② 비뇨기과 전문의가 발급한 남성 요인 난임(무정자증) 진단서 또는 의학적 소견서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④ 혼인관계증명서 1부
- ⑤ 신분증
-
사실상 혼인 관계 서류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는 보건복지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동일 - ②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난임 시술 동의서 【서식 5】
- ③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6】
- ④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①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진료비 청구 관련
- ① 주민등록초본 1부 ☜ 거주지 변동 확인용
- ② 시술비 청구서 【서식 4】
- ③ 지원결정통지서(사본도 가능) 【서식 2】☜ 지원신청 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
- ④ 시술확인서 원본 【서식 3】
- ⑤ 시술의료기관 발급 진료계산서·영수증 원본
- ⑥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⑦ 통장사본
문의전화 063-454-5854
서류 내려받기
군산시청 건강관리과 가족건강계에서 제작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