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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24
조회수4721
의료기관결핵관리안내(3차개정판).pdf (파일크기: 1464 kb, 다운로드 : 544회) 미리보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안내]
◈결핵검진
▶주기: 연 1회
▶대상: 의료기관 종사자 전원
▶검진시기: 신규채용 후 1개월 이내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후 업무 복귀 시 1개월 이내
▶과태료: 최대 200만원(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
◈잠복결핵검진
▶주기:종사기간 중 1회(단, 주기적 검진 대상자는 매년 실시-첨부파일 참조)
기 종사자(2022. 7. 1 이전 채용) 2023.6.30.까지 검진 완료
(2022. 7. 1. 이후 채용) 신규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
◈ 검진 후 조치사항
▶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작성·보관
# 검진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 하시면 됩니다.(보건소는 검사 불가)
【질병청·결핵제로 누리집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게시】
▶ “의료기관 결핵관리 안내(3차 개정판)”
*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결핵제로 누리집(https://tbzero.kdca.go.kr)> 지침 > 관리지침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 결핵관리 > 정보광장 > 업무용자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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