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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5.31
조회수3221
호흡기환자진료센터운영지침.hwp (파일크기: 313 kb, 다운로드 : 157회) 미리보기
호흡기환자진료센터운영지침개정전후대비표.hwp (파일크기: 4827 kb, 다운로드 : 133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나.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다.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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