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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3.07.03
조회수4217
[붙임]대한결핵협회사이버연수원결핵예방교육수강안내.hwp (파일크기: 3571 kb, 다운로드 : 393회) 미리보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동조 동항 제1호)
대한결핵협회*에서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의 검진의무기관 대상 온라인 교육과정 (결핵예방교육)**을
개설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제21조에 따라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와 예방 및 퇴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대한결핵협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의 활용은 기관의 선택 사항이며, 해당 기관등에서 자체 계획에 따라 수행 할 수 있음
# 결핵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의무가 아님!! )
# 교육 수강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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