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7.0℃미세먼지농도 좋음 17㎍/㎥ 2024-11-18 현재

보건소공지사항

2024년 의료기관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8.14

조회수1118

첨부파일

다운받기 취업제한제도점검서식.xlsx (파일크기: 12 kb, 다운로드 : 633회) 미리보기

 

2024년 의료기관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

조회 항목명

근거법령

조회대상

아동학대

아동복지법294

의료인

성범죄,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57,장애인복지법59조의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36, 노인복지법39조의17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 관련 조항별 대상자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포함)

. 제출기한 : 2024. 9. 6.()까지

.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 제출방법 :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붙임(취업제한제도 점검서식 작성 후 제출)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식은 군산경찰서홈페이지 민원서식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자료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보건소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
담당전화 063-454-4926
최근수정일 2024-02-0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