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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9.03.25
조회수1549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안내(4월).hwp (파일크기: 118 kb, 다운로드 : 916회) 미리보기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관련FAQ(4월).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245회) 미리보기
신고의무자교육사이트별안내자료(4월).pptx (파일크기: 3619 kb, 다운로드 : 266회) 미리보기
아동복지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등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과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을 안내하오니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제출안내의 붙임1 서식) 및 수료증(시청각교육,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사진 및 서명부) 등 증빙서류를 '19.12.13.까지 보건소에 제출(팩스 463-1470)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응급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2. 교육시기 : 매년(* '19년 교육 이수하시면 '18년 및 '19년 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3. 교육방법 :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 (인터넷 강의) : 아래 사이트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게시된 영상 시청, ②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③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⓸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을 통한 강의 영상 시청 등을 통해 이수
* 교육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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