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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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9.11
조회수533
나. 접종대상
- 동물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관내 “동물등록한 개”
- 미등록 개체는 등록 후, 거주지 이전한 경우 변경 후 접종
다. 접종방법
-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13개소(붙임 참조)
- 접종시술비는 동물 소유주 부담(5,000원)
※ 예방약품 지원 수량은 1,300 두분으로 약품 소진시 전액 자비 부담
※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예방백신 접종해야 하는 이유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광견병 예방백신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처방전 없이 공급받을 수 없음(동물병원내 접종시 처방전 필요 없음)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따라 자가접종 금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예방접종하고 접종증명서 소지 또는 제시할 수 있어야 함(자가접종한 경우 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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