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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0.27
조회수20
1.관련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2589(‘24.4.22.), -6886(‘25.10.17.), -6911(‘25.10.21.)
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18145(2025. 10. 23.)
2. '25.10.20. 중대본의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종전조치('24.4.22.) | 변경조치('25.10.20.) |
법적근거 | 「의료법」제33조제1항제3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 가능 | |
적용대상 | ①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환자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별도 절차없이 일괄 허용) | ① 종료
|
②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심평원 인력 신고*만으로 가능)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 ② 필수의료 인력 부족 완화를 위해 진료할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을「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필수진료과목*으로 한정하여 종전조치 지속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 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 진료할 의료기관에서 심평원‘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기타’인력으로 신고 | |
시행시기 | 보건의료 재난 위기‘심각’단계기간 동안 한시적 시행 | -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종전조치는 별도 통보시까지 계속 적용
- 필수진료과목 외 진료과목에 대한 종전 조치는 2025.12.31. 종료 |
※ 인력신고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T.1644-20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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