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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자료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03.14

조회수7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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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의 폐업·휴업 신고 제출서류]

1. 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신고서

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원본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 제출)

 

 

[의료기기판매업 온라인 폐업·휴업 신고 안내]

* 정부24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 찾기에서 '의료기기' 검색-의료기기수리업 등 휴업, 폐업, 재개신고(판매임대업) - 신고하기 클릭 -본인 인증 후 정보 입력

  (정부24 홈페이지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710000043&tp_seq=02 )

의료기기수리업등휴업·폐업·재개신고 (정부24 QR)

 

 

[처리기간]

- 수리업 : 7일

- 판매˙임대업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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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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