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0.15
조회수36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25회) 미리보기
[별지제23호의2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변경)신고서(약사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39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별지제23호의3서식]의약품판촉영업자신고요건점검표(약사법시행규칙).hwp (파일크기: 104 kb, 다운로드 : 15회) 미리보기
2024.10.19.부터 시행입니다.
- 신고 시 구비서류 -
1.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증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신고서 및 신고요건점검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첨부파일)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 수수료: 10,000원
문의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063-454-4935
군산시청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계에서 제작한 "민원서식 자료"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우)5409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수송동로 58 (수송동 군산보건소)
전화번호 : 063-463-5000, 팩스 : 063-463-147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