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대표전화 063-454-5000, 5001
대표팩스 063-463-1470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04.27
조회수661
코로나19관련지침목록.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34회) 미리보기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병 위기단계 하향(5.1.시행, 경계→관심)을 발표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감염 예방을 위한 대응을 위해 관련 부처, 지자체 및 학회, 의료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하였던 중앙방역대책본부 소관 코로나19 관련 지침(안내서 포함)이 폐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지침은 유지(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 등), 소관부서에서 개정 후 배포 예정
※ 폐지일: 2024. 5. 1.(수)
□ 폐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라 폐지되는 지침임(사업 종료 등으로 기폐지된 지침 제외)
번호 | 지침명 | 최종 개정일 | 비고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2024-01-01 | 경계 단계 적용 지침 (추후 관리지침으로 개정 예정) |
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 | 2024-01-01 |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으로 관리 가능 |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 2023-09-01 | 검역조치 완화 적용 |
4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 2023-08-31 | 중증환자 대상 치료비 지원 사업 종료 |
5 |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 2023-06-01 | 잔여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 |
6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2023-06-01 | 잔여 방역 조치 권고 전환 |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실 진단 지침 | 2023-03-22 | 진단검사의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 |
8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용) | 2022-03-25 | 진단검사비 지원 종료 |
9 | COVID-19 분자진단검사 Q&A | 2021-06-22 | 진단검사의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 |
10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안내 | 2021-02 | 방역 조치 종료 |
□ 유지
번호 | 지침명 | 최종 개정일 | 비고 |
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 2024-04-23 | 치료제 일부 지원 지속 |
2 | 코로나19 분자진단검사를 위한 이동형 검사실 운영지침 | 2021-08-27 | 검사 질 관리 지속 |
3 | 코로나19 실험실 진단검사 내부정도관리 지침(공공기관용) | 2021-08-05 | 검사 질 관리 지속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