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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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302
가. 사 업 명 :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축산업 허가받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 축산농업인·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종) :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다.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라.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자담 25%)
마. 지원제외
①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② 소 1천두, 돼지 1만두,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③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④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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