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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교통/주택 롯데마트 사거리 2차선에서도 좌회전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합니다.
전흔진 D-28.6519 2026. 6. 18~202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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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많은 차들이 저 방향에서 2차선에서도 좌회전하는 모습들을 흔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많은 차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대중교통인 버스도 1차선이 차가 많은 것에 비해 거리가 짧아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진으로 나와 좌회전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을 수 있으나, 빨간 표시로 되어있는 부분처럼 스타벅스 부근에서 바로 1차선까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들이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모습을 한 신호에서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블랙박스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인해 현재 2차선에서 직진만 되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면 불법으로 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 게 불법은 맞지만 상황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고 1차선에 끼려고 기다리다가 사고가 날 수 긴급한 상황에서도 신고 당할까 유연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유연한 대처를 위해 이미 신호는 한 방향씩 진행되고 있으니 빨간 화살표 부위에서라도 2차선이 좌회전과 직진이 동시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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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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