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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내흥동 수변로(보행자 통행로) 낚시꾼 문제 현장확인 요청
나효준 D-29.7252 2026. 7. 27~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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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흥동에 거주중인 아기산책, 운동(런닝) 등을 위해 수변로를..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변로는 구암LH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금강시민공원까지, 약 3km의 거리로

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아침(6~9시경)과 저녁(18시~22시경) 시간대에 활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저녁시간대에는 석식 이후에 걷기+런닝+자전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게는 최소 100명 단위로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면서 평상시에도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가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 부딪힘 등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어 주의가 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나, 최근 6월초경부터 갑자기 낚시꾼들이 나타나 낚싯대를 드리우면서 보행로가 좁아지고, 낚시찌를 던질 때 지나는 사람들에게 낚시바늘이 위협이 되는 등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시간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시간대였던 관계로 사람이 별로 없어보이나, 요즘 날씨의 경우 일몰 이후 19시 30분 이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낚시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6월초인, 6월 9일 19시경에 시청 직원분들 퇴근하신 시간임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현장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 전화를 드렸고, 당직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이야기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직근무자에 대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1. 6월 9일 민원전화 내용 (A : 저, B : 당직근무자)

A : 내흥동 수변로에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뛰는 길에 낚시꾼 2~3명이 갑자기 나타나 낚싯대를 세워놓고 있어서 사람들 걸려서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확인이 필요하다.

B : 수변로 어디 얘기하시냐

A : 우미린 삼거리에 있는 수변로 중간 화장실 건물 있는 곳 주변에 여러명 보인다.

B : 담당자들이 퇴근한 이후라...

A :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 물때에 따라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B : 어..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내일 아침에 현장 확인하겠다.

A : 무슨 얘기하시는거냐. 저 사람들이 낚시를 내일 아침 출근시간 이후까지 하고 앉아있겠냐. 물들어오거나 물이 완전 빠지고 나면 집에 가지 않겠냐. 위험한건 지금이다.

B : 맞는 말씀이시긴 하시다. 어쩔수가 없다. 

A : 사람들 누군가가 낚시대에 걸려서 넘어져 다쳐야 바로 현장확인 튀어나오실거냐

B : 어쩔수가 없다.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고 내일 연락드리겠다. 전화번호가 0000 맞으시냐

A : 휴.. 전화번호 그거 맞다. 확인하셔라..

이게 6월 9일 통화내용이었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겠다던 회신 전화는 6월 10일.. 그리고 7월 27일 오늘까지도 없었습니다.

당직근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최소한.. "오늘은 어렵겠지만, 물때에 맞춰서 담당자가 현장확인 나가서 불편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던지

"낚시로 인한 보행자 부상방지 안내판 설치를 건의해보겠습니다."라던지..의 답변이 있었어야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저 위의 내용처럼 답변을 할거라면, 그리고 민원전화에 대한 회신조차 없을거라면.. 당직근무자가 왜 필요할까요?

과거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알아주시고, 아래의 내용 요청드립니다.

2. 요청사항

 - 내흥동 수변로 물때에 맞춰 낚시꾼 현장 확인(특히 저녁 19시~22시)

 - 낚시 가능 여부 확인+낚시 구역 설정(수변로엔 보행로 옆에 원형 광장 같이 생긴 곳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 6월 9일 군산시청에 더불어서 군산해경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통화결과, 갯벌연구센터 부근을 기준으로 하구둑 방향은 승인받은 어민들만 어획행위가 가능한 구역이고,

    내항방향은 낚시 가능 구역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표기 또는 안내가 없으니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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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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