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