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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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1.02
조회수1939
2020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보완2.3.).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236회) 미리보기
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지침(보완사항).hwp (파일크기: 64 kb, 다운로드 : 235회) 미리보기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신청기간을
2.7.(금)까지 연장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청년창업농 사업(영농) 계획서 상
명시된 품목과 관련된 임차 계약만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0. 1. 3.(금) ~ 2020. 2. 7.(금) 18:00
2) 접수방법 : 읍·면·동사무소
접수
다. 지원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50%를
지원하되, 최대 연
5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 한도 초과금액은 자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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