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1.29
조회수489
2023년과수화상병사전방제사업세부추진계획(202301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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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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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부담)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
❍ 검역대상 병해충 발생 확산방지 사전 예방방제로 효과 증대 - 방제농약의 지역농협 및 농약판매상을 통한 신속공급 추진 ❍ 화상병 타지역 발생에 따른 발생면적 확산에 대비 - 병해충 사전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추진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3. 1. 26. ~ 2. 8.(10일간)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읍면동 상담소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20ha내외(사과, 배 - 휴경지 포함) - 사과, 배 과원농장으로 0.1ha이상 신청가능(0.1ha미만, 친환경재배 제외) ※ 친환경재배 농가는 화상병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 1회 살포 ❍ 사 업 비 : 6,000천원(국비 3,000천원, 시비 3,000천원) ❍ 사업내용 : 국가 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 지원 (3회 의무방제 추진) ※ 개화 전 1회, 개화기 2회
세부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 참고 바랍니다. ![]() 군산시청 농촌지원과 지도운영계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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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군산시알림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 청 안 내 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사업내용 : 관내 임산부에게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 등을 거주지까지 배송 ❍ 신청기간 : 2023. 4. 4.(화) ~ 5.
시정소식 | 23.04.26
‘2023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을 함께 만들어갈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축제 행사장에 배치돼 성공적인 축제의 숨은 주역이자 자신의 열정을 발산할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접수기간 :
시정소식 | 23.04.25
<야구 장 내 1회용품 줄이기 알림> ○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의 일환으로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환경부·KBO·프로야구 10개구단.'23.4.18.)하였습니다. 이와 관
시정소식 | 23.04.25
군산시 공고 제2023-894호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2차) 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3.04.17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국내외 직거래행사 참가를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2. 신청
시정소식 | 23.04.1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첨부하니 각 가정 및 시설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3.04.13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참여공동체 모집 안내극단적인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할 것인가? 참여공동체 주도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시정소식 | 23.04.12
가. 신청기간 : ~04.12.(수) 나. 모집대상 : 공고문 자격 조건을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다. 모집규모 : 15인 라. 신청방법 :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의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jbcsd@daum.net) 마
시정소식 | 23.04.1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군산 한라비발디 더 프라임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의뢰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 공급유형 및 배정내역 : 총 18세대 / 붙임참조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126번지 ○ 접수기
시정소식 | 23.04.11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수리 및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8. 26. ~ 2021. 9. 2.(8일간, 근무
시험/채용 | 21.08.26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평생교육, 기업지원)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0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1.08.20
하수과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인원 : 1명 나. 접수기간 : 2021. 08. 17(화) ~ 08. 20(금). 18:00까지 접수 다. 제출서류 : 붙임파일 참조 라. 제 출 처 : 군
시험/채용 | 21.08.17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고 제2021-029호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제25기 아이돌보미활동자 모집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이용 가정으로
시험/채용 | 21.08.13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수리 및 행정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8. 16. ~ 2021. 8. 25.(10일간,
시험/채용 | 21.08.13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아동보호전담(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5명-
시험/채용 | 21.08.12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행정사무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행정사무원 1명(다문화지원팀)접수기간 : 2021.8.4~8.13. 문의 : 443-0053(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모집공고
시험/채용 | 21.08.0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관리의사 (지방의무사무관-일반임기제) : 1명- 노무 (지방행정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평생학습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2명-
시험/채용 | 21.07.30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 ○ 사업내용 : 관내 대학 졸업생 대상 공공행정업무 체험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 모집기간 : 2021.7.1
시험/채용 | 21.07.15
가. 공 연 명 : 시립교향악단 하우스 캔들 콘서트 Ⅱ 「캔들 시네마」안내나. 공연일시 : 2024.6.20.(목) 19:30다. 공연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라. 관 람 료 : 무료마. 관람대상 :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바.
읍면동소식 | 24.06.03
가. 사 업 명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2024.7.1.(월) ~ 12.31.(화)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라. 신청대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단, 약
읍면동소식 | 24.06.03
가. 대 회 명 : 단오맞이 밀당의 고수, 씨름나. 신청기간 : ~ 2024.5.31.(금) 18:00다. 신청방법- 사전접수 : http://blog.naver.com/jbssi/223438601329 - 현장접수 가능라. 대회일시
읍면동소식 | 24.05.29
「우체통거리 체험의 날」행사안내- 2024년 제7회 군산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사전행사 - □ 행사 개요 ❍ 행 사 일: ’24.6.1.(토) / 6.6.(목) / 6.15.(토) / 6.22.(토) ※ 총 4일 ❍ 장 소: 우체통거리
읍면동소식 | 24.05.29
가. 행 사 명 :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나. 일시 및 장소 - ‘24. 6. 1.(토) ~ 6. 12.(수) 09:30 ~ 17:30 / 공설·신영·역전시장 다. 환급품목 :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
읍면동소식 | 24.05.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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