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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1.29
조회수713
2023년돌발병해충공동방제사업세부추진계획(20230125).pdf
(파일크기: 261 kb, 다운로드 : 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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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돌발해충 공동방제사업 추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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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목 적 |
❍ 과수 농가에 피해가 우려되는 돌발해충을 조기에 박멸하여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국내산 과실의 경쟁력 제고
❍ 과수 생산농가의 소득안정 및 돌발해충 피해 사전예방을 통한 안전영농 구현
2 | | 사업추진 근거 |
❍ 식물방역법 제31조(방제), 제32조(방제계획), 제35조(공동방제), 제36조(방제명령 등),
제37조(비용부담)
❍ 군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임무)
3 | | 추 진 방 향 |
❍ 검역대상 병해충 발생 확산방지 사전 예방방제로 효과 증대
- 방제농약의 지역농협 및 농약판매상을 통한 신속공급 추진
❍ 돌발해충 타지역 발생에 따른 발생면적 확산에 대비
- 병해충 사전 방제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추진
4 |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23. 2 ~ 12월
-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3. 1. 26. ~ 2. 8.(10일간)
❍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 읍면동 상담소 방문 접수
❍ 사업대상 : 30ha 내외(0.1ha 이상 과수 재배농가 - 휴경지 포함)
- 과수 재배농장으로 신청면적(0.1ha미만, 친환경재배 제외)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대상해충 :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 사업내용 : 돌발해충 사전방제 약제 지원
세부내용 및 신청서는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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