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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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10.23
조회수848
1. 전북도 농산유통과-17457(2023.10.18.)호와 관련하여「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양파, 마늘”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군산원협에서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와 함께
2023.12. 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 간주
가. 대상품목 : 2개 품목(양파, 마늘)
나.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다. 지원대상 : 품목 파종(정식) 전·후 군산원협과 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인
라.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10.23.(월) ~ 12. 8.(금)
바. 신청방법 : 출하계약서 작성(군산원협) → 사업신청서 제출(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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